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사회적 문제인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유족 급여 수급자에게는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과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두 법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에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4항이 신설됐다. 재해유족급여란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상금을 뜻한다.
군인연금법도 제39조에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3항이 신설됐다. 퇴직유족급여란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