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는 2심 판단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또는 청구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부분인용 재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그러나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대통령의 식사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의 2심 결과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 1심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