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각 시·도 선관위원회 전·현직 각급 간부들이 자녀 및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는 등 1200여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중앙 및 8개 시·도 선관위의 전·현직 관계자 27명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혜 채용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직원 22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적발된 고위 간부들을 직급별로 보면 사무총장(장관급) 2명,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1급) 2명 등이다.
감사원은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돼 있었다”며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고,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도 2개월 뒤 동반 사퇴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선관위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및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 운영 등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간 감사 결과에 해당하는 이날 발표는 지난해 5월 감사가 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왔다. 감사 착수 당시 선관위 측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해당 감사의 정당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