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이사회 소집 불응에 법원에 낸 임시주총 허가신청 심문기일이 어제(지난달 30일) 열린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정철승 변호사가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받아들이고, 총회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총회의장의 권한 및 소수주주 보호제도를 잘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대주주인 하이브와 18% 소수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민희진 씨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이 너무 뻔하게 흘러가는데, 민희진 대표 측이 법률적 전략을 잘못 세운 듯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민 대표 이하 이사진을 전부 해임할 계획이고, 민 대표는 그에 대항하여 임시주총 소집절차인 이사회 개최를 거부해서 자신들을 해임하려는 임시주총의 소집을 막겠다는 상황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며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와 하이브가 지명하는 자가 총회 임시의장까지 맡게 해달라고 신청할 것이고, 법원은 이를 허가해줄 것이다. 그러면 민 대표는 어찌 해볼 방도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이브는 법률대리인에 김앤장을, 어도어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착수하고, 민 대표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이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소속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