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서 연구한다더니 국내 몰래 들어와 외부강의…경남연구원, 복무관리 ‘엉망’

경남도 출연기관으로 정책 개발 등을 연구하는 (재)경남연구원의 해외 연구년 대상자 복무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년짜리 해외 근무 연구 기간 중 절반가량인 150일 동안 국내에 몰래 들어와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해 강의‧수업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경남연구원 전경. 

복무 관리 책임이 있는 경남연구원은 경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착수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 감사위는 연구년 대상자가 연구지를 무단이탈한 것도 모자라 부적정하게 사적영리행위를 한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1일 도 감사위 등에 따르면 경남연구원은 연구직과 학예직 전공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연구년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소속 고위직 A씨는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돼 2022년 10월24일부터 1년 동안 베트남에서 근무하며 ‘경남-베트남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이 골자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11월14일 입국해 국내에 20일 간 체류한 것을 시작으로 14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며 국내에 150일 동안 몰래 체류했다.

 

이 해외 연구 기간이 1년짜리 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를 국내에서 보낸 셈으로, ‘해외’ 연구 명분이 무색할 정도다.

 

A씨는 정해진 출국일보다 7일이나 늦게 출국했고, 정해진 입국일보다 5일 일찍 입국해 국내에 12일 간 더 있기도 했다.

 

A씨의 비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연구년 기간 중 무단이탈한 것도 모자라 국내에 입국해 있는 동안 연구수행과 무관한 사적영리 활동을 했다.

 

2022년 10월28일 모니터링 외부활동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18일까지 총 26건의 외부강의나 회의에 사전 신고도 없이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강의료와 회의료 명목으로 총 580만원가량을 받았다.

 

도 감사위는 경남연구원이 해외 연구년 대상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매월 500달러의 체재비를 지급하면서도 A씨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무규칙 등을 위반해 본연의 연구목적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는 중징계를, 복무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게는 훈계 처분하라고 기관에 통보했다.

 

이어 연구년 운영과 관련해 △대상자의 복무·외부활동 등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관리 △체재비 등 지원예산 근거 보완 등 개선 방안과 과다 지급 체재비 환수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경남연구원에 주문했다.

 

경남연구원 한 관계자는 “A씨의 비위 행위를 연구원이 정말 몰랐는지 사실 의문이 든다"며 "학자로서, 연구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