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만취·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 2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쯤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했고, 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안전지대 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