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른바 ‘쪼개기’로 불리는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 권익 보호방안 등 재무지표가 아닌 지배구조 사안까지 공시에 담아달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참여 기업 스스로 어떤 내용을 담아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당국은 이달 중 상장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이 공시한 목표 또는 계획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해도 거래소 규정에 따른 면책제도를 적용해 불성실 공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주의 문구 등을 명시해야 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재무지표상 현황도 계획에 담도록 권고됐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투자지표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등 비재무 지표도 선택해 담을 수 있다. 가령 쪼개기 상장 이슈가 있으면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지배주주가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이슈가 있다면 이해 상충 우려를 해소할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