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건 대낮에 새로 구매한 오토바이 시험 주행을 한다며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를 무려 시속 205㎞로 달린 운전자가 적발됐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께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 방면 도로에서 위험하게 과속운전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한다는 이유로 초과속 운전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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