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12년 5월부터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전까지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 탓에 다수의 배달라이더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여러 플랫폼 업체에 속해 배달을 하는 라이더 특성을 고려하면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라이더뿐 아니라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들이 대거 산재보험 울타리에 들어오게 됐다.
◆산재 인정 못 받으면 불복 신청 가능
결과적으로 A씨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기도 한다.
산재보험금은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즉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다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인정받게 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청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산재심사청구는 별도의 소송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체 산재 신청에서 매해 비중 늘어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특수고용직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184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447건에서 25% 급증한 규모다. 산재 승인율은 94%를 기록했다.
업종으로 보면 퀵서비스 종사자가 6000여건으로 전체 플랫폼 노동자·특고 중 가장 비중이 컸다. 배민 라이더 같은 배달업 종사자는 퀵서비스 종사자로 묶인다. 그 외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플랫폼 노동자·특고의 산재 신청이 늘면서 전체 산재 신청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9만6206건으로 이 중 노동자·특고의 산재 신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7.27%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2021년 4.32%, 2022년 6.2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