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5-06 07:00:00
기사수정 2024-05-06 00:28:47
최저 1%대 금리로 신청 몰려
3분기부터 소득 기준도 완화
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석 달여 만에 약 5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인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상향될 계획이어서 이후 더 많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로 초기 77%에서 18%포인트 낮아졌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를 32조원가량으로 추산했는데 현재까지 전체의 16%가량 소진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