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기존 합참의 ‘핵·WMD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그 핵무기의 관할과 운용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러시아가 소련시대였던 1959년에 처음으로 전략로켓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중국도 핵실험에 성공한 2년 후인 1966년에 현재 전략군의 전신인 제2포병 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다. 북한도 2006년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기존의 미사일교도국을 전략로켓사령부로 개편하였고, 2014년에 이를 전략군으로 다시 재편한 바 있다.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전력과 위협에 대응하여, 막강한 타격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전투부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전략사령부 구상이 그동안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신설되는 전략사령부가 우리의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이 일관되게 공약하고 있는 확장억제능력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전반적인 대북 핵억제 태세의 일환으로 역할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처럼 미국의 핵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미 간의 연합확장억제 태세를 일층 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및 핵전략 변화 가능성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기존의 핵군비통제 규범에서 이탈하는 불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고, 벨라루스에 이미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전략핵탄두를 1550발까지, 그 운반수단을 700기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의 기한 만료 시점인 2026년에 탈퇴할 것을 표명하였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 철회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는 이미 미국에 비해 양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술핵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전략핵탄두와 그 운반수단 규모를 현재 수준보다 더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