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고발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상급 경찰서인 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의) 이송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사건을 도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상황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해보고, 필요시에는 이화영 씨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며 음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낸 입장에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이날 김 변호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