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의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브리핑 규정이 ‘독소 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윤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팀에 있지 않았느냐”며 “그 사건의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을 보면 정기적 브리핑을 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자신이 수사할 때는 브리핑을 하게 해서 즐겼고 지금은 자기와 또는 자기 친인척, 채 상병 문제 관련해서 브리핑을 못하게 한다”며 “이건 진짜 ‘윤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다.
‘윤로남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기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조 대표의 비난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조 대표가 가져온 ‘국정농단 특검법’은 2016년 11월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시절 윤 대통령은 대전고검 재직 중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됐었고, 특검팀은 대변인을 통해 언론브리핑을 거의 매일 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법안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채수근 해병 사망과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 등의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 사건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라디오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미 과거 선례가 있는데, 그 과거 선례가 통과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두 법안의 조항이 사실상 같은데 하나는 되고 다른 하나는 왜 안 되냐는 얘기다.
법제처는 같은 날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