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스토킹’ 기소·제명된 시의원 ‘가처분 신청’하자 公勞 “면죄부 안돼”

마트 여직원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전북 김제시의원이 자신에 대한 시의회의 제명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법원이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범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김제시의회 제공

전북공무원노조는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유 전 의원이 저지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자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품위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는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물론 8만 김제시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그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법의 본질인 사회정의 실현에 반하고, 사법부 스스로 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권력에 취해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는 지방의원의 일탈에 경종을 울려 사회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지역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3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유 전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시민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