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기간 장애인들에게 염전 작업을 시키고는 임금을 착취한 50대 염전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경) 심리로 열린 A씨(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가족 등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까지 또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7년여간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노동자의 명의로 대신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A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가족에게 송금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예금액을 가로챘던 것도 함께 파악됐다. 이 사건은 한 장애인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해당 재판은 2022년 4월 선고를 앞두고 변론 종결(판사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되어 A씨는 징역 4년6개월을 구형받았었다. 그러나 A씨 가족 등 4명의 피고인이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들은 A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준사기 등의 추가 혐의를 받아 재판 3건이 병합됐다. A씨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수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느라 병합 재판은 2년간이나 지속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A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 등록하고 ‘염전 노예’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시 지적장애인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한 채 각종 잡일까지 도맡아 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