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까지 받은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 앱을 이용해 앱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78회에 걸쳐 2천8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