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뱀·거북 검역 없이 수입 시 3년 이하 징역” [오늘의 정책 이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일 시행
파충류 수입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 신고
“해외유입 파충류 유래 야생동물 질병 예방 차원”

도마뱀·이구아나·카멜레온, 거북, 악어 등을 수입할 때 검역을 거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수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을 검역하고 있다.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등을 첨부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 대상 파충류에는 뱀목인 뱀·도마뱀·이구아나·카멜레온 등, 거북목인 거북·자라 등, 악어목인 악어 등이 포함된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