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5월 11일)을 하루 앞두고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입양 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아래 놓인다. 현재는 예비 양부모가 민간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입양 신청을 하면 민간 기관이 결연을 해주고 사후 1년간 관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양 신청을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결연과 사후관리도 직접 맡는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입양 아동 229명 중 79명은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미국·캐나다 등으로 입양됐다. 또 국내입양 아동 150명 중 절반인 75명이 1세 미만이었던 반면 외국입양 아동 중에선 1세 미만은 없었다. 대신 1∼3세 아동이 96%(76명)를 차지했다. 생후 24개월 이상이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아동은 국외입양 비율이 높았다. 주요 8개국(G8)을 꿈꾸는 경제 대국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닌가. 앞으로 국외입양 대상은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난치병 치료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국외입양은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