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대폭 늘었다. 지난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등 새로운 스토킹 유형이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스토킹 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1000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법무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이 매년 증가세였는데 특히 온라인 스토킹 유형 등을 추가하는 법 개정 이후 기소 인원이 약 37%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3가지 스토킹 유형이 추가됐다. 추가된 유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으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신변안전조치도 신설됐다.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전조인 경우가 많아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동거인·가족, 신고자가 신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돼 1월부터 석 달간 468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경찰에 통지하는 제도도 도입돼 30명이 이용했다.
다만 여러 차례 잠정 조치를 받으면서도 8개월간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거나,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9일 만에 다시 스토킹한 이가 구속기소되는 등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