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5-13 07:22:08
기사수정 2024-05-13 07:22:07
"위험한 물건 아냐" 주장…법원 "폭동 등 진압 용도"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직원 B씨가 업무 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면서 자신의 책상 뒤에 있던 진압봉을 들어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무실에서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B씨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똑바로 좀 하라"며 목덜미를 손으로 강하게 쥐고, 표정이 좋지 않은 B씨에게 기분을 풀라며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맨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장난을 친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A씨가 사용한 진압봉은 30~50㎝ 길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다"라며 "B씨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