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은 담배일까? 정부가 이에 답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합성니코틴도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현재 합성니코틴을 관련 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합성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회는 정부에 연구 용역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최대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더는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재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담배는 천연 니코틴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일반 담배와 비교해 소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최근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BAT 측이 “세금·부담금 절약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전략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런 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수입액만 91t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게 되면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담배는 자동으로 담뱃세·부담금이 부과된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도 붙는다. 최근 커지는 합성니코틴 규제 목소리가 결국 액상형 담배 과세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합성니코틴의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 과제에 합성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를 포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담배사업법상 궐련·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의 세 부담은 통상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합성니코틴의 세율·과세단위 등을 정하려면 합성니코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유해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이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며 과세하더라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가 시작되면 액상형 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담뱃세 등 소비세 확대 논의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증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민생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규제 사각지대 논란에도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의 법적 ‘담배’ 인정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성니코틴 규제 여부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입장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건당국과 차이가 있다.
보건당국은 합성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판매 전면 금지는 어려운 만큼 합성니코틴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규제 여부를 놓고 과세 이슈 탓에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