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몰카' 최재영 목사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 없었다"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 취재한 것”
검찰, 최 목사에게 가방 전달 경위 등 확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김 여사가)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13일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17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냐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 사유화 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게 제게 목격이 돼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국정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달된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