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5-13 21:20:00
기사수정 2024-05-13 20:16:37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 역할 확대
전략물자관리원이 8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정책 수립은 물론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역할까지 맡을 예정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될 전략물자관리원이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출범했다.
전략물자란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을 말한다.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은 8월 21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담 조직을 두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 수립과 산업계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