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청약 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를 조기 확정 짓기 위해 문재인정부 시절 재도입됐던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2년10개월 만에 다시 폐지된다.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한없이 미뤄지는 등 제도 한계점이 드러났고 이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만과 애로가 큰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공공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까지 밀리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문재인정부 시절 부활한 제도다.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식이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아울러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본청약 일정에 맞춰 계약금·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