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14일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양이 21일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 중 한 명이다.
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개변론이 열리기까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재판부와 소통해 온 원고로서는 이번 최종 진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양 외에도 열여덟 살에 소송을 낸 김서경(22)씨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발언대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