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고 후 골목에 차 세웠다더니…CCTV 영상 공개됐다

 

가수 김호중(33)이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로 가수 김호중을 조사 중이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호중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 A씨가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다음날 경찰이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김호중이 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이날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지=채널A 화면 캡처

 

이어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은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CCTV 영상을 지켜본 경찰 출신 변호인은 “사후미조치는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일 때만 인정받는다. 저 정도의 충격이라면 인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김호중 씨는 사후미조치죄는 피할수 없다”고 분석했다.

 

변호인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가 입증되면 향후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을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는 금방 들통난다. 현장에서 도주 하는 차량은 번호가 노출되고 최종 도착지에서 누가 내리는지 알게되면 금방 드러난다. 여기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서 일이 더욱 커졌다. 김호중끼사 사고 후 현장에서 경찰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경찰이 음주 여부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