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전북 전주시 등 지역을 오가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12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기관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씨(38)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시 유성구와 광주시, 전북 전주시 등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 12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대전의 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이어 지난 2일 광주시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특정 직업이나 주거지가 없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쳤으며 마련한 돈으로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2021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다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A씨의 추가 범행 등의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주차는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다. 이어 “주차 후에는 차량의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절도 범죄는 18만2270건으로 이 중 범행 장소가 주차장인 곳은 1만381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노상 5만1945건, 상점 1만7550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1만7196건 순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절도범죄 재범자 총 5만3303명 중 동종재범자는 2만3837명이며 이 중 1년 이내에 전과를 저지르는 사람은 1만3782명으로 약 57%에 달한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유성경찰서 형사과 이송기 경감은 5월 셋째 주 '현장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