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교체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어 후속 중간 간부 인사도 '속도전'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인사 아니냐는 질문에는 "장관을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들에게 인사 검증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한 인사를 위해 부장검사는 승진 없이 전보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등 규모가 큰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보직에는 연수원 32기인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배문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단성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병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에 누가 임명되는지, 부임한 지 8개월가량 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되는지 등에 따라 최종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인사 결과가 '수사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에 대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느냐"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사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미묘한 긴장 구도 역시 후속 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 장관은 인사 시기와 관련한 이 총장과의 이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 인사의 제청권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4일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7초간 침묵한 끝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공개적인 충돌은 아니지만, 박 장관과 이 총장이 인사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법조인은 "중간 간부 인사 때까지는 양측에 계속 각이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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