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두도록 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의 권리 침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시의회는 부연했다.
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달리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새로 공포·시행되는 조례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 중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시의회에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