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지만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태광 측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