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월 다른 회사의 ‘EMS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토목·기계 등 분야별 내역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여기엔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 수만건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A씨는 피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