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피습범 김모씨에게 징역 20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김씨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 A(7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해당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라는 점과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사한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영웅 심리’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에 따른 범행이라는 주장으로,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