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 반대…법무부 지지”

서울변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년간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법무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는데, 법무부는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결원보충제는 각 로스쿨에서 입학생 중 결원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 입학 정원 10% 범위에서 충원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로스쿨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0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원보충제는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계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변회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의 이유로 지난 11년간 충분한 논의 없이 네 차례 연장을 거듭해 왔다”며 “결원보충제 편법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률의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해 온 결원보충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법률로 보장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이 가능토록 학사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형해화하면서까지 결원보충제 유지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재정 보전에 대해선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