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폭행·스토킹’ 김제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제명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부장판사 박세황)는 유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전경.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통해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지역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3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로 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시민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직 제명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식을 접한 전북공무원노조는 최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의원이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물론 8만 김제시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그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이의 기각을 요구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