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배 의원의 조모상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및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증거 의견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 속행 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다음달 28일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