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복장으로 여성 따라가서…징역 50년→27년 감형, 왜[사건수첩]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심 판결
남자친구는 범죄 막다가 ‘11살 지능’

法 “계획 범죄 아닌 가해자 우발적 범행
징역 50년은 법정 최상형, 무거워” 설명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20대 가해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준수사항 부과도 명령했다.

 

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들.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형탁 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제1심 구형 의견은 징역 30년 등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의 양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판 돌려치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대학가에서 발생했다.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묻지마 범죄'였다는 이유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여성 B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었다. 배달기사 복장으로 B씨를 뒤따라가던 A씨는 원룸까지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침 원룸에 들어온 B씨 남자친구에 의해 범행은 제지됐지만 A씨는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그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됐다.

 

새벽 시간대 사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할 만큼 건장했던 남자친구는 사건 이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 충격으로 인해 당시 사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