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사진)를 해 훼손한 이들에게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이 23일 공개한 경복궁 담장 낙서 관련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잠정 평가 결과에 따르면 1차 낙서 복구비용 1억3100여 만원, 2차 낙서 복구비용은 1900여 만원이 책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총 복구비용은 부가세 포함해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6월에 1, 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임모 군과 김모 양에게 “경복궁에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군 등은 당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름과 영화공짜 등 문구를 낙서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인 A씨가 홍보 목적으로 두 청소년에게 낙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비슷한 시기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스프레이로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은 이미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