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50대 신도 학대치사 혐의 송치

인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과 관련해 구속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당초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신도 A(55)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모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교회 내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에서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도 “평소 B양이 자해해 A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고 알린 바 있다. B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이던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장기간 결석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으로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아동복지법 법정형보다 훨씬 높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A씨 학대 행위로 인해 B양이 숨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