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날 먹잇감으로 던져도 되냐”…김호중 6시간 버텨

“비공개 귀가는 마지막 자존심…못 물러나”
변호사 “비공개 출석·귀가는 특혜 아닌 권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조사 후 “비공개 귀가를 허락해 달라”며 장시간 귀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져 놓았다”며 “비공개 귀가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6시간가량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제 마지막 자존심이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할 때도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호중 측은 조사 후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다.

 

이에 김호중은 변호인(조남관 변호사)에게 “이건(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호중은 조사 종료후 변호인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는 취지로 토로했다.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김호중은 결국 6시간 만에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호중은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의 공보 규칙’을 문제 삼았다. 조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음주 정황을 뒷받침 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 경찰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또한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다만,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김호중을 추궁했고,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호중은 영장 심사를 앞두고 10시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