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30분 만에 의식 잃어”…사망률 40% 넘는 산업재해는?

잇단 산업현장 밀실 질식사…사망률, 사고성 재해의 41배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숨진 근로자 10년간 136명
미생물 번식·유기물 부패 활발한 여름철 특히 위험

지난 13일 대전 중구 한 배수관에서 인부 A(47)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배수관(우수관) 설치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 맨홀을 통해 배수관에 들어가 내부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동료들이 그가 쓰러져 있는 걸 확인한 시각은 오전 8시20분이다.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19 구급대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약 5시간 뒤 사망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산업현장에서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모두 174건으로,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산업현장에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산업재해 가운데서도 특히 치명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 재해자는 10명 중 4명꼴로 숨졌다.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미생물 번식과 유기물 부패가 활발해져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발생 증가로 질식사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174건 중 30%가량인 52건이 여름철에 발생했다. 여름철 사고는 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이나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빗물·하천·용수가 있던 수로나 맨홀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를 가동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선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주가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고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과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노동부는 질식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을 통해 △밀폐공간에 대한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 장비, 송기 마스크 등의 장비를 빌려주고 안전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