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다.
이번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