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면 죽인댔지” 흉기로 18번 찌른 30대男

‘살려달라’ 호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공격
클립아트코리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18차례나 찔러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전 애인인 B씨(31)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그냥은 못 헤어진다’며 유리컵을 던지거나 문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같이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쯤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갔다.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그는 B씨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18차례나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살려달라는 호소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인댔지”라는 말을 하며 거듭 상처를 입혔다. B씨는 다행히도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지혈 등의 응급조치를 통해 목숨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미수 범행 8일 전에도 그는 B씨를 찾아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냥은 못 헤어진다”며 “나도 인생 포기하고 너를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하며 미용실에 있던 유리컵을 던지고 화장실 문 등을 부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비롯해 총 5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검사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 형사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사실만 들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한다”며 판시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여성 폭력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범죄 검거인원수는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554명으로 약 1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폭력 범죄유형별 구성 비율을 보면 2020년과 2021년 모두 폭행・상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체포・감금・협박이 9.5%, 주거침입이 8.5%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