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아파트도 층간소음 갈등…고무망치로 협박한 40대 집유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
7000만원 주며 합의하고 이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