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북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단 이유로 경찰에게 살해된 14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8일 제79차 위원회를 열고 전북 군산·김제·남원·익산·전주시와 무주·순창·임실·완주군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과 야산 등에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은 1950년 6∼7월쯤 전북 경찰에게 불법으로 연행돼 구금됐다. 이후 전주시 황방산, 군산경찰서 유치장, 부안군 상서면 개암사 일대, 무주군 밤숯굴 일대 등에서 경찰에게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20∼40대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제적등본과 족보,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 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행위를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경남 산청군 주민 11명과 밀양시 주민 5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20∼40대 남성이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