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자신이 낳은 신생아 두 아들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37)씨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 모텔에서 신생아인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첫째 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 “A씨가 울음을 그치게 하려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3년 뒤에 실제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지만, 나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이전 사건의 고의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후 1∼2일에 불과한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했다”면서 “(첫째 아들 살해와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숨진 두 아들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첫째의 경우 임시신생아 번호만, 둘째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8시40분쯤 인천경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2012년에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와 관련해 왔다”며 자수했다.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이 재점화되며 관할 연수구청이 전수조사를 벌이자 압박감에 범행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