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지 163일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출석·증거인멸·출국 등에 대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 조건은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허가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을 재판부에 고지할 것 등이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송 대표는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3월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 차례 기각했다.
두번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데는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