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가스 누출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이민영 지원장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전소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이로 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50억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외에도 충전소 운영 업체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조만간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