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인선, ‘고준위 방폐물관리법’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까지 약 1만 9000t의 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인선 국회의원. 의원사무실 제공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법안소위에서 11차례가량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특별법을 다시 대표 발의해 법안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인선 의원은 “애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놨다"며 "대안을 마련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