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30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SK그룹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법원이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의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최 회장→SK C&C→SK㈜→사업회사'의 구조였으나, 2015년 SK C&C와 SK㈜의 합병이 이뤄지면서 '최 회장→SK㈜→사업 자회사'로 단순화됐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 지분이 25.57%에 불과해 재계 안팎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만큼 최 회장의 지분을 쪼개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했지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진 상태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외에도 SK케미칼(6만7천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천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1조8천700억원이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조원이 훌쩍 넘는 지급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SK㈜ 주식 지분을 활용해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2003년 외국계 운용사인 소버린은 SK㈜ 지분을 14.99%까지 끌어올리는 등 SK의 최대주주로 부상, 최태원 SK 회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듬해인 2004년 3월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끝에 최 회장이 승리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고, 결국 2005년 7월 소버린이 SK㈜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재산 분할을 위해 SK㈜ 주식을 건드리게 되면 외부에서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최대 주주로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지배구조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주식을 팔아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소장은 "현재 지분도 통상 안정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35%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SK그룹에도 위기고, 최 회장 개인에게도 위기"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 회장이 이번 판결로 개인적인 리스크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경영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 등이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를 둘러싸고 글로벌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등 경영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혼 소송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법원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은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게 됐다"며 "SK그룹이 노태우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데 대한 이미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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