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인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자친구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두사람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와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2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B(20대)씨에 대해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통해 심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한 B씨가 SUV를 몰고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의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10cm 길이의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함께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트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두사람이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김호중의 구속으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들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담당 검사도 이런 분위기 속에 이날 진행된 영장심사에 이례적으로 출석해 직접 두사람의 범죄 혐의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데다 B씨의 경우 전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검경이 무리하게 이들을 구속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실제 A씨에 대한 영장 발부는 김호중 사건의 여파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과거에도 보험사기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상당 부분 고려됐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람이 다치거나 뺑소니도 아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번 결정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두사람이 술을 마시는 CCTV 영상 등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당국이 단지 여론의 영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